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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의 죽음,사체,시체를 어떻게 해야 반려동물이 좋아할까?

by py평범한사람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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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알려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려동물 말소 신고를 한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벌금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한다.
온라인
1.'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http://www.animal.go.kr/)
2.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클릭
3,보호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 버튼 클릭
4. 등록 동물 상태를 '사망'으로 선택 및 사망 사유기재
오프라인(시/군/구청 신고)
1. 서류 준비: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2.시/군/구청에 방문 후 제출

 



사체 처리방법:
1.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의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반려동물의 사체를 버리지 않는다고 믿고 따른 방법인 동물장묘 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2. 동물장묘 시설에 위임하여 장례와 납골을 할 수 있다.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장례식장에서는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 가능
하지만 최근 불법 장례업체가 많아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합법 장례업체인지 꼭 확인 필요
2-1. 합법 장례식장 검증 방법
1. e 동물장례 정보 포털에 등록된 합법 장례식장 이용하기(https://eanimal.kr/)
2. 장례 절차를 참관 요청하기
3. 장례 후 합법 장례를 치렀음을 인증하는 '장례확인서'발급 요청

2-1. 반려동물 장례 후 유골 보관
2-1-1.자택 보관
2-1-2. 납골당 안치
2-1-3. 묻어주기
2-1-4. 뿌려주기
2-1-5. 수목장 안치
2-1-6. 추모 보석 제작

오늘은 이렇게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끝.....

2023.05.16 - [반려동물] -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점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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